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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DLF 자율조정 배상 본격 돌입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01-15 15:21

금감원 기준안 따라 15일 DLF 배상위서 즉각 조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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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을지로 신사옥 / 사진= 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 을지로 신사옥 / 사진= KEB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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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둔 가운데 KEB하나은행이 자율조정 배상에 돌입했다.

KEB하나은행은 15일 DLF 배상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율조정 배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이 각 은행 앞으로 전달한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기준(안)’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다.

이날 DLF 배상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손해배상기준(안)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투자 손님에 따라 40%, 55%, 65% 등의 배상률을 심의·의결했다. 영업점 등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 손님과 합의를 통해 즉시 배상키로 했다.

KEB하나은행의 DLF 배상위원회는 법조계, 금융관련 학회,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6명의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KEB하나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약 400여 건의 자율조정 배상 대상 건수에 대해서 판매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등 자율조사를 실시하고 신속한 배상을 준비해 왔다.

KEB하나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 관계자는 "DLF 배상위원회를 통해 투자 손님 및 이해관계자 등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자율조정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손님과 시장에서의 신뢰 회복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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