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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예금보험료 산정 때 예금담보·보험약관대출 제외…예보료 인하 효과 기대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2-30 16:15

금융위원회, 예보료 부과 기준 개선 추진안 발표

예금보험료 지급대상-부과대상 통일안 / 자료=금융위원회

예금보험료 지급대상-부과대상 통일안 /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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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앞으로는 금융사들이 내야 하는 예금보험료(예보료)를 산정 과정에서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을 제외하는 등 예보료 부과기준이 완화된다. 이를 통해 금융사들은 예금보험료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

최근 금융업계에서는 예금보험제도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 수요가 제기되어 왔다. 이와 동시에 금융업권은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의 통일화·합리화 등을 통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던 바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제도의 기본 틀과 관련되고 이해관계가 다양하여 심층논의가 필요한 예금보호한도, 예금보험료율 등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용역 및 TF 논의 등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금융업권에서 지속 요청해온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예금보험 리스크가 없는 예금담보대출 및 보험약관대출은 예보료 산정시 부과기준에서 제외된다. 이는 예금담보대출, 보험약관대출의 경우 예금보험금 지급기준에서 제외되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을 연평균잔액으로 산정하도록 통일하여 업권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인 보험업권의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이 기말잔액에서 연평균잔액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에 따른 예보료 감면분은 내부유보 등을 통해 금융회사 부실 대응재원으로 활용토록 유도하고,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조정이 기존 부실정리 재원 상환을 위한 부과기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측은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과 관련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은 '20년 상반기 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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