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한국투자증권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1일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와 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개인전문투자자’ 제도를 개선하고 전문투자자 등록 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근 5년 중 1년 이상 금융투자상품 월말 평균잔고 5000만원 이상을 필수적으로 충족한 후 ▲연소득 1억원(부부합산시 1억5천만원) 이상 ▲순자산 5억원 이상(거주 부동산 제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 자격증 보유 중 한가지에 해당되면 된다.
적격심사를 거쳐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한 경우, 사모펀드의 최소투자금액 및 크라우드 펀딩 투자한도 제한을 적용 받지 않는다. 또 장내선물옵션 거래 시 일반 투자자들은 일정 시간 이상의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이수하고 기본예탁금도 입금해야 하는 것과 달리, 개인전문투자자는 모두 면제된다.
심사 및 등록은 한국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