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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 대책] 시세 15억 넘는 아파트도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허용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2-17 07:00

17일 초고가 아파트 담보대출 규제 바로 스타트
주택구입외 23일 LTV 20·40%…만기연장·대환 가능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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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12.16 부동산 안정화 방안에서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라 해도 주택 구입목적이 아닌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담보대출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초고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관련 행정지도 실시와 질의문답(FAQ) 배포 자료를 배포했다.

초고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는 시세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가 대상으로 12월 17일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행정지도가 적용된다.

전 금융권(새마을금고 포함) 가계대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대출을 받는 경우 모두 해당된다.

다만 12월 16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집단대출도 12월 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된 사업장은 기존 규제 대상이다.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금융위원회

행정지도에 따르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이 붙는다. 다만 초고가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대출에 대해서는 감독규정상 LTV(주택담보인정비율) 한도 내에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행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LTV는 40%이나, 12월 23일 이후에는 시가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차등으로 LTV 20%이 적용될 예정이다.

생활안정자금대출은 1억원 한도에서 받을 수 있다.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시 LTV 규제 비율 내에서 1억원 초과도 가능하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세대로 사업추진(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일정기간(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 예외적으로 취급 가능하다.

임차보증금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하다. 종전 9.13대책에 따른 감독규정 대로 LTV 범위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순 만기연장이나 대환대출의 경우 신규 주택취득 목적 대출이 아니므로 역시 이번 초고가 주택대출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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