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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자본 활성화 방안] 개인도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BDC 내년 하반기 도입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9-26 17:35

벤처 등에 60% 이상 의무 투자
코스닥에도 30% 내로 투자 가능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기업성장투자기구(BDC) 구조./자료=금융위원회

▲기업성장투자기구(BDC) 구조./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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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투자자도 상장펀드를 통해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성장투자기구(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가 내년 하반기 도입된다.

책임 운용을 위해 의무투자비율이 설정되는 한편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분산투자를 통한 포트폴리오 다변화, 투자 자산 공시·재산 보호 등 공모펀드 수준의 규제도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후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증권사,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털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기업 자금 조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BDC는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장한 후 거래소에 상장한 뒤 총재산의 60% 이상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다. 최소 설립 규모는 200억원이며 공모펀드 형태로 운용된다.

우선 상장한 후 투자대상을 발굴한다는 측면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와 성격이 비슷하지만 하나의 비상장기업과 인수합병(M&A)하는 게 아니라 비상장기업에 분산투자를 한다는 점에서 스팩과는 구별된다.

BDC는 설정 후 90일 내로 상장해야 하며 상장예비심사는 면제된다. 단 전문투자자 자금만으로 설정된 경우 상장 유예기간 3년이 부여된다.

주 투자대상은 비상장기업 또는 코넥스 상장기업, 코스닥 상장기업(시총 2000억원 이하), 중소·벤처기업 관련 조합지분(구주) 등이며 이들 투자대상에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다만 코스닥 상장기업 투자와 중소·벤처기업 구주 매입은 각각 BDC 재산의 30%로 제한되며 동일기업에는 BDC 재산의 2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머지 40% 중 10%는 국·공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고 30%는 부동산 투자를 제외하고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안전자산 이외에 운용하는 여유자산은 동일종목에 BDC 재산의 10%까지 투자할 수 있다.

BDC는 순자산의 100%까지 차입이 허용되고 환매금지형 펀드의 절차·요건 준용해 증자와 성과보수 수령도 가능하다.

운용 주체는 운용경력 3년 이상, 연평균 수탁고 1500억원 이상, 자기자본 40억원 이상, 운용전문인력 2인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로부터 BDC 운용주체로 인가를 받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털이다.

금융위는 BDC 운용인가를 받은 금투업자와 벤처캐피탈의 공동운용, 벤처캐피탈·액셀러레이터에 투자기업 발굴기능 위탁도 허용하기로 했다. BDC 운용사는 투자기업에 대한 컨설팅, 경영지원 등을 제공하는 액셀러레이터 겸업도 가능하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운용 주체는 펀드 전체지분의 5% 이상을 출자해야 하며 공모펀드 공시의무에 추가해 투자대상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공시의무가 부과된다.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이해관계인과 거래제한, 외부감사 등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규제도 적용된다.

금융위는 업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달 초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중 제도개선 사항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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