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이미지 확대보기상장법인 중 감사보고서 적정의견을 받지 못한 법인이 1년 새 11곳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 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법인 가운데 적정의견을 받지 못한 법인은 43개사로 전년 대비 11곳 늘었다.
비적정 상장사 43사중 의견거절 35사, 한정은 8사였다. 적정 의견 사유(중복가능)로는 감사범위제한(43사), 계속기업 불확실성(17사), 회계기준 위반(1사)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엄격한 감사환경 등으로 감사인 지정기업의 비적정 의견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장법인의 적정의견 비율은 지난 2015년 99.4% 이후 매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였다. 시장별로는 코스피(99.2%), 코스닥(97.6%), 코넥스(96.0%) 순으로 적정의견 비율이 높았다.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 강조사항을 기재한 법인은 486사(21.8%)로 전년 대비 107건 감소했다. 핵심감사사항을 강조사항과 별도로 구분 기재함에 따라, 수주 산업 핵심감사항목, 영업환경 변화 등이 핵심감사사항으로 기재돼 대부분 항목의 강조사항 기재건수가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회계변경 건수는 117건으로 전기재무제표 수정과 새 회계기준서 도입의 영향 등으로 전년보다 15건 증가했다.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은 증가했다.
적정의견기업 2187사 중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기업은 총 85사(3.9%)로 전년보다 5사 증가했다.
지난 2017회계연도 적정의견으로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기업이 1년 이내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을 받은 비율(13.8%)은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되지 않은 기업(2.6%)보다 약 5배 높은 수준이었다.
지난 2014년 점유율(53.4%) 대비 10.7%포인트 하락해 4대 회계법인의 상장법인 시장점유율 하락추세는 지속했다. 다만 우량 상장법인이 많은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4대 회계법인의 점유율이 65.5%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했다.
금감원 측은 “적정의견비율의 하락은 감사인 지정기업의 증가 및 엄격한 감사환경 조성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지정기업의 경우 타 감사인으로 교체가 예상되고, 교체 후 전임 감사인 책임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 감사인이 더욱 엄격히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은 이러한 감사환경을 고려해 사전에 감사인과 충분히 소통하고 충실한 입증자료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감사인은 기업의 감사위험에 비해 과도한 입증자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지정감사업무 수행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