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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기업이 연립·다세대 담보가치 산정…금융위, 지정대리인 6건 지정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7-19 16:30

지정대리인 서비스 주요 내용(2019년 7월 18일) / 자료= 금융위원회

지정대리인 서비스 주요 내용(2019년 7월 18일) / 자료=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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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서비스가 핀테크 기업에서 시범 운영된다.

핀테크 기업이 고객의 자산정보, 소비패턴 등을 분석해서 펀드를 맞춤형으로 추천하는 서비스도 내놓는다.

금융위원회가 소형·서민주택 등의 담보 가치를 자동 산정하는 서비스를 포함해 이같은 내용의 6건의 서비스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카드발급 심사, 보험계약 변경 등 핵심업무를 최대 2년 위탁받아 혁신적 아이디어를 시범운영해 볼 수 있는 제도다.

앞서 지난해 5월 지정대리인제도 시행 이후 1~2차 심사위원회를 거쳐 총 16건의 지정대리인이 지정됐다.

이번 3차 지정대리인 신청접수에서 8개 서비스에 대해 심사를 거쳐 6건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지정 서비스 중 3건은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 산정 서비스다.

핀테크 기업 빅밸류는 대구은행·웰컴저축은행·SBI저축은행과, 공감랩은 KB국민은행과, 4차혁명은 웰컴저축은행과 협업해 서비스에 나선다.

NHN페이코는 SC은행, 우리카드와 손잡고 보유한 고객 정보를 활용해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거나 카드발급 때 매번 반복해서 본인인증과 고객정보 입력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을 간소화한 서비스를 운영한다.

팀윙크는 하나은행과 협업해 보유한 고객의 자산정보, 소비패턴 등 개인별 데이터를 분석해 펀드같은 금융투자상품을 맞춤형으로 추천하고 투자권유한다. 고객의 투자성향과 투자목적에 맞는 맞춤형 펀드상품 추천할 수 있다.

페르소나시스템은 DB손해보험과 협업한다. 운전자범위 변경, 마일리지특약에 따른 보험료 재산출 등 자동차보험 계약변경 때 AI 챗봇과 쌍방향 대화를 통해 자동으로 처리하는 실시간 보험계약 변경 서비스다. 24시간 365일 시공간 제약 없이 모바일 앱을 통해 계약 변경 신청부터 심사·확정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당국은 3차 심사 건중 2건은 지정대리인 지정 없이도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간 업무 위수탁이 가능한 사안으로 신청업체에게 안내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받은 4개 핀테크기업에 5월 현재 총 2억2000만원 테스트 비용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도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 올 하반기 중에는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과 업무위탁을 했다가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로 계약체결에 소극적이지 않도록 금융회사 임직원에 제재 면책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제 4차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 접수는 오는 8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두달간 진행되며, 오는 12월 중(잠정)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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