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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사 신지급여력제도 2022년 시행…기존 RBC와 병행기간 갖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6-27 15:36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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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오는 2022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맞춰 함께 도입될 새 자본규제 제도인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지난해 발표된 초안보다 완화됐다.

금융당국은 향후 K-ICS가 도입되더라도 충분한 사전영향 평가 등을 통해 원활한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하반기 중 자본규제 수정안에 따라 계량영향분석 시행 및 개선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시행 시기는 변함없이 2022년이지만, 10~20년 정도의 완충기간을 두고 기존 제도와의 병행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오후 2시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2차 회의를 열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발표됐던 K-ICS 1.0(초안)을 일부 개정한 K-ICS 2.0이 제시됐다.

K-ICS 2.0은 일부 계수를 조정함으로써 보험사들의 부담을 소폭 줄인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공개된 K-ICS 초안의 경우 국내 대다수의 보험사가 기준치에 미달하는 등 보험사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바 있다.

△현행 지급여력제도(RBC)와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교 / 자료=금융위원회

△현행 지급여력제도(RBC)와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교 / 자료=금융위원회



현재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는 지급여력비율(RBC)는 K-ICS와 전체적인 골격은 같다. 그러나 K-ICS 비율은 가용자본 계산에 있어 IFRS17과 마찬가지로 완전시가로 평가하는 방식이나 요구자본 측정의 신뢰수준을 99.0%에서 99.5%로 높인 것이 차이점이다.

금융당국은 K-ICS 비율 역시 RBC와 마찬가지로 100%를 상회하는 것을 기본적인 지침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K-ICS는 IFRS17 도입에 맞춰 2022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른 국가와의 규제차익을 피하기 위해 국제적 개편 추이에 보조를 맞출 예정이다.

K-ICS가 도입되더라도 동시에 전면 적용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경과 기간을 설정해 단계적인 적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혀졌다. 이는 유럽 등 선진국의 사례를 따른 것으로 K-ICS의 모델이 된 유럽의 ‘솔벤시II’가 2032년까지 경과기간을 둔 것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22년에 K-ICS가 도입되더라도 2~3년간은 RBC와 병행해 사용된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과도하고 급격한 제도 도입은 많은 보험사에 충격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오히려 금융시스템의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어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가 금융시장과 국민 생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 '건전성의 역설(paradox of prudence)'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중 K-ICS 2.0의 영향을 분석해 내년 상반기 중 K-ICS 3.0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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