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수수료 체계에 따라 자본시장은 연간 130.3억원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5개월(18년 6월~11월)의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절감,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 전자증권제도의 직접 영향이 있는 발행‧등록관리 수수료 외에도 증권 거래비용 절감을 위해 결제수수료도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한 후 참가자 설명회와 의견수렴(19년 2~5월), 시장효율화위원회 심의(19년 5월28일) 및 이사회 결의(19년 6월24일)를 거쳐 내용을 확정했다.
결제원은 "이번 수수료체계 개편에 따라 연간 130.3억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하다"면서 "발행서비스 16.5억원(18년 대비 약 14%↓), 등록관리서비스 37.9억원( 18년 예탁수수료 대비 약 9%↓), 결제서비스 75.9억원(18년 대비 약 10%↓)으로 계산된다"고 소개했다.
또 증권회사수수료 인하에 따라 비용을 절감(92.8억원)하게 되는 증권회사가 위탁수수료 인하에 나설 경우 주식시장 투자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기대했다.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납부하는 유관기관수수료 중 예탁결제원 수수료가 인하(0.1066bp→0.09187bp, 0.01473bp↓)되며, 이는 1,000만원 투자 시 106.6원→91.87로 감소(△14.73원)되는 효과가 있다.
수수료 인하 시행일은 9월 16일이며,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