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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삼성·롯데카드, 개인정보 삭제 안 해 과태료 물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6-11 17:36

하나·삼성·롯데카드, 개인정보 삭제 안 해 과태료 물었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하나·삼성·롯데카드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징계 조치를 받았다. 이들 회사가 금융거래 과정에서 보관하고 있던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기한이 지나도록 삭제하지 않고 있어서다.

1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지 5년이 경과한 고객정보를 제때 삭제하지 않은 하나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에 과태료 등의 제재를 가했다.

하나·삼성·롯데카드가 삭제하지 않은 고객정보 건수는 모두 3487만여건에 이른다. 세 회사 중 미삭제 고객정보가 가장 많은 하나카드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7월 사이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의 고객정보(4581건)와 다른 금융회사에 채권이 매각된 고객정보(111만8231건)를 삭제하지 않았다. 또 상거래종료 등에 따라 고객의 카드정보 등을 삭제해야 하는데도 그대로 가지고 있던 고객정보 2385만여건을 지난해 7월 뒤늦게 삭제했다.

삼성카드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7년 8월 사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개인신용정보(27만3464건)와 채권 매각된 개인신용정보(918만1855건)을 금감원 검사 이후 뒤늦게 삭제했다. 롯데카드 역시 지난 2016년 3월부터 작년 7월까지 소멸시효가 지나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44만9000여건을 보관했다가 작년 7월 삭제했다. 삼성카드와 롯데카드는 각각 과태료 2700만원과 2880만원을 물었다.

금감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회사에 대한 징계를 확정해 지난 5일 공시했다.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등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미 퇴직한 담당 직원들에 대해선 '주의상당' 조치를 내렸고 재직 중인 직원에게는 주의를 가했다. 하나카드와 롯데카드는 과태료 2880만원을 부과 받았고, 삼성카드는 과태료 2700만원을 물었다.

제재를 받은 카드사들은 고객정보 삭제 지침을 만든 것으로 전해진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나온 가이드라인대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 이후에 내부 시스템을 수정해 소멸시효 완성되면 개인신용정보가 자동적으로 삭제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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