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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어드바이저도 펀드재산 직접 운용 가능해진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4-16 14:50

로보어드바이저도 펀드재산 직접 운용 가능해진다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로보어드바이저(RA)에 의한 펀드 재산 직접 운용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로봇(Robot)과 투자자문가(Advisor)의 합성어로 알고리즘·빅데이터 분석 등에 기반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다.

그간 펀드 재산은 자연인인 투자 운용인력에 의한 운용만 허용되어왔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펀드의 투자목적 등에 맞게 운용되고 침해사고 방지 체계 구비 등의 요건을 갖춘 로보어드바이저는 투자일임 재산뿐만 아니라 펀드도 직접 운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사항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법률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폐지나 명칭·소재지·대표자 변경 시 이를 보고하지 않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시행령에서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했다.

법인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1800만원, 법인이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900만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유사투자자문업자 총 2032개 중 법인이 590개, 개인이 1422명이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개정안과 관련해 해당 법령 범위를 유사수신행위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대부업법, 금융실명법 등 49개로 규정했다.

로보어드바이저 펀드 운용 관련 시행령 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되고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내용은 개정법 시행일인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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