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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금융위] 청년층 2%대 전·월세 대출 나온다…주택연금 가입연령 인하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3-07 10:05 최종수정 : 2019-03-07 13:17

금융소비자보호법 적극 지원…보험약관 '쉽게' 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7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7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현재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제한 현실화도 추진한다.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연 2%대 전·월세자금 대출도 공급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소비자 보호 신뢰금융 과제를 포함한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1월 갤럽을 통한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금융당국이 노력하지 않는다(43.9%), 금융회사는 상품판매 후 고객에게 신경쓰지 않는다(73.9%) 등의 결과를 받았다. 특히 보험약관, 대출금리 산정, 채권추심 분야 등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공회전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적극 지원한다. 현재 정부안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중이다.

금소법은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 판매행위 원칙을 전 금융상품으로 확대하는 기본법이다. 위법계약 해지권, 청약철회권, 판매제한명령권, 분쟁조정관련 조정이탈금지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 입법 추진만 기다리지 않고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도 병행해서 마련하기로 했다.

상품설명서를 ‘쉽게, 짧게, 읽기 편하게’ 전면 개편한다. 자살보험금, 즉시연금, 암보험 등에서 나타난 소비자 분쟁이 어려운 보험약관 등에 따른 것으로 보고 보험 약관 작성부터 검증, 평가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2019 업무추진계획 /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2019 업무추진계획 / 자료= 금융위원회

고령층 노후보장과 청년층 주거안정에 대한 금융도 강조했다.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현재 60세 이상에서 하향하고, 가입주택 가격제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가입자 사망시 자녀동의 없이도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되도록 개선한다. 가입주택에 전세나 반전세를 놓는 임대도 허용한다.

청년층에 대해서는 연이율 2%대 전·월세 대출이 공급된다. 전·월세 보증금, 월세자금, 대환지원 등 3종 상품으로 총 1조1000억원 규모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금리 2%대로 소액보증금 대출을 최대 7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한다. 최대 월 50만원, 총 1200만원 한도로 월세자금 대출을 받고, 기존 전·월세 대출 대환상품도 지원한다.

또 올 7월 계획대로 새로운 잔액 기준 코픽스를 도입해 금리 하향 효과도 타깃한다. 금융회사의 손쉬운 부실채권 매각을 제한하고 무분별한 시효연장 등 추심관행도 손질한다.

은행권에 도입된 계좌이동 서비스(페이인포)를 올해 하반기 중 저축은행,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단위 농/수협, 우정사업본부 등 2금융권에도 도입할 예정이다. 은행-2금융권 간 계좌이동 서비스도 내년에 개시한다.

카드이동 서비스도 올해 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일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내년에는 필요시 이를 해지하거나 다른 카드로 변경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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