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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사회적금융 2400억 공급…은행 임직원 면책조항도 도입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2-12 16:38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금융위원회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내년 공공 부문에서 사회적 금융에 2400억원의 자금이 공급된다. 은행 임직원이 사회적 금융을 적극 취급할 수 있도록 면책 조항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3차 사회적금융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공공부문 지원규모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을 말하는데 지역사회와의 소통, 구성원의 참여를 기반으로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다만 사회적경제기업은 업력이 짧고 규모가 작아 민간 금융회사를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11월말 기준 공공부문에서 1805억원이 1265개 사회적경제기업에 공급돼 올해 목표치인 100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내년에는 공공부문에서 전년 목표보다 두 배이상 늘린 2400억원 이상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협·새마을금고도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대출상품을 출시해서 860억원 대출을 목표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지원 계정 신설하고, 지역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으로 11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성장금융, 한국벤처투자 중심으로 사회적투자 펀드를 조성해 420억원 투자도 목표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기업 DB(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나선다. 사회적금융 지원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집중·공유하기로 했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을 중심으로 사회적금융중개기관 DB 구축도 추진한다.

민간 조달에 정부가 매칭해서 5년간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하는 사회가치연대기금 재단법인 설립도 내년 1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시중은행들의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공동 가이드라인 모범규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사회적금융의 정의, 지원대상, 사회적가치정보 활용뿐 아니라, 일선 대출담당 직원의 소극적 업무태도를 막기 위해 면책 근거 도입이 포함된다.

이 가이드라인은 은행연합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 12월 중 시행될 계획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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