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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는 되는데...내 카드 혜택, 어떻게 되는 걸까?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1-27 18:34

당국, 항공VIP라운지 등 비효율적 카드 탑재 서비스 먼저 축소
약관 변경 필요하지 않은 '비탑재 서비스'는 카드사 선택에 달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는 되는데...내 카드 혜택, 어떻게 되는 걸까?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카드사의 고객 서비스는 크게 카드 탑재 서비스와 비탑재 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카드 탑재 서비스는 대중교통·통신· 커피전문점 할인, 포인트 적립 등 카드사가 상품에 탑제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비탑재 서비스는 무이자 할부, 스키장·수영장 등 계절성 이벤트, 단기성 캐시백 이벤트 등 카드사 자체에서 소비자 유인 목적으로 진행하는 일회성 마케팅을 의미한다.

지난 26일 금융위원회가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 발표에서 카드사들의 고비용 마케팅 비용 감축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자 카드업계가 일제히 반발에 나섰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마케팅 비용의 대부분이 고객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라며 "이 방안대로 간다면 고객 혜택은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공항 VIP 라운지·레스토랑 무료 이용 등 비효율적 카드 탑재 서비스 먼저 축소

우선 카드사가 제공하는 일련의 고객 서비스가 일괄적으로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 카드 탑재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이 약관 변경을 승인해야 축소할 수 있다. 고객이 카드 발급시 상품 약관 동의 절차를 거쳐 제공하는 만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3년간은 약관을 유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에 소비자 혜택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지난 16년 이후로 약관 변경을 한 차례도 승인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약관 변경을 통한 카드 탑재 서비스 축소가 예상된다. 이번 개편안 발표로 금융당국이 약관 변경 승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나서고 있어서다. 당국은 포인트, 할인 등 소비자들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서비스보다 공항 VIP 라운지·레스토랑 무료 이용과 항공 마일리지 무제한 적립 등 비효율적인 카드 탑재 서비스를 축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외형 확대를 위해 과도하게 지출하는 마케팅 비용을 합리적으로 정리해 카드사의 수지개선을 돕겠다는 뜻이다.

◇무이자 할부, 계절성 이벤트 등 카드 비탑제 서비스는 차츰 사라질 수 있어

무이자 할부, 스키장·수영장 1+1 등 계절성 이벤트, 단기성 캐시백 이벤트, 가맹점 제휴 프로모션 등 비 탑재 서비스는 일회성인 만큼 약관 변경이 필요하지 않아 카드사가 임의로 축소할 수 있다. 또 'OO데이', '크리스마스', '연말 공연' 등 특별한 날이면 어김없이 진행되던 카드사 이벤트도 앞으로 드물어질 전망이다.

대표적 일회성 마케팅인 '무이자 할부'는 카드사가 365일 기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당장 부담하기 힘든 물건을 구매할 때 주로 이용되는 서비스인 만큼 무이자 할부가 사라지게 되면 소비자들의 원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말까지 OO편의점에서 결제하면 10% 청구 할인', 'OO백화점에서 OO카드로 100만원 이상 구매시 상품권 지급', 'OO마트에서 OO카드로 구매시 라면 지급' 등 타 가맹점과의 제휴 프로모션도 보기 어려워진다. 이런 서비스의 할인분, 상품권·라면 지급 등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모두 카드사가 부담했기 때문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우리가 우리 수익을 줄여서 고객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왜 축소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출시될 카드는 혜택 쫙 뺀 '슬림한' 카드

당국은 이런 카드사와 소비자들의 반발도 어느정도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카드사들이 과당경쟁을 펼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줄이는 과정이라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카드사들은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출시할 때 부터 '슬림한' 서비스를 탑재한 카드를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혜택이 빵빵한 카드를 눈여겨보고 있었다면 자신의 소비 성향과 대금 지불 여건을 고려한 후 발급을 결정해도 좋을 시기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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