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ICT기업, 인터넷전문은행 최대주주 길 열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0-16 12:44

금융위, 인터넷은행법 시행령 입법예고…"사금고 악용 가능성 없다"

은행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 비교 / 자료= 금융위원회

은행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 비교 /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앞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 정보통신회사(ICT)도 은행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했다.

내년 1월부터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지분보유 규제가 기존 4%(의결권 기준)에서 34%까지 완화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시행되는데, 이번 시행령에는 국회 논의 과정에 제기된 사항과 정무위원회 부대 의견이 담겼다.

우선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 초과 보유주주가 되지 못하지만 ICT 주력 그룹에 한하여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때 ICT 주력그룹은 통계청 표준산업 분류상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기업집단 내 ICT 기업 자산의 합계액을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으로 나눈 비중이 50% 를 넘으면 된다. 서적이나 잡지, 인쇄물 출판, 방송, 공영우편업은 제외된다.

또 자기자본의 25%로 설정된 은행법의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법에서는 20%로 강화했다.

다만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은행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구조조정을 위해 은행 공동으로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거나 은행의 자기자본 감소,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 간의 합병 등이 예외 사례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도 불가능한데, 기업 간 합병, 담보권 실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영업이 원칙이나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대면 영업은 가능하다. 휴대폰 분실이나 고장으로 금융거래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고객, 보이스피싱 사기 우려가 의심돼 전자금융 거래가 제한된 계좌에서 금융거래를 하고 싶은 고객에게도 대면 영업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7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관련해 금융위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에 대해 "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한다"고 봤다.

금융위 측은 "인터넷전문은행법상 대주주 자격요건에 경제력 집중 억제를 명시하고 시행령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진입을 차단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시 5년간 진입을 금지해 사회, 경제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의 진입도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외국 정보통신기업이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을 보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길을 열어뒀다. 다만 금융위는 "대주주 진입시 국내 금융산업 발전, 국내 핀테크 산업 발전, 서민금융지원 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해서 정부가 자의적으로 요건을 정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금융위 측은 "인가는 재량행위이므로 넓게 위임할 수 있으며 대법원 판례도 허가기준을 반드시 법률로 정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라며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 다른 금융관련법령과 비교할 때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대주주 요건을 오히려 더욱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 관련 법령 대주주 요건 비교 /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 관련 법령 대주주 요건 비교 / 자료= 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금융 다른 기사

1 최우형號 케이뱅크, 클라우드·에이전틱 AI 양날개…R&D 체질개선 [망분리 넘어서는 인뱅] 최우형 행장이 이끄는 케이뱅크는 금융권 망분리 규제 완화를 발판 삼아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개발 체질을 바꾸고 있다.망분리 환경에서 제한됐던 외부 오픈소스와 생성형 AI 활용의 문턱을 낮춰 개발 단계부터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시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내부에서는 금융 특화 거대언어모델(LLM)과 에이전틱 AI를 잇따라 도입하는 식이다.특히 케이뱅크는 올해 1월 은행권 최초로 내부 업무망과 분리된 클라우드 기반 연구개발망(R&D망)을 구축했다. 새 R&D망에서는 데이터 반입과 생성형 AI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AI·빅데이터 기술 검증에서 실제 서비스 적용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금융권에 2 윤호영號 카카오뱅크, 내부망 넘어 개발·보안까지 ‘AI Native Bank’ 고도화 [망분리 넘어서는 인뱅] 윤호영 대표가 이끄는 카카오뱅크는 ‘AI Native Bank’를 선포하며 생성형 AI를 고객 서비스뿐 아니라 개발과 정보보호 업무까지 끌어들이며 활용 영역을 넓혀왔다.특히 망분리 규제 완화 전후의 변화가 눈에 띈다. 이전까지 카카오뱅크의 AX는 내부망 안에서 안전하게 AI를 활용하거나, 당국의 샌드박스 속에서 개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특정 업무에 AI를 적용하는 방식에 가까웠다.그러나 망분리 규제완화가 추가적으로 이뤄진다면 외부의 고성능 AI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개발·보안 업무에 직접 접목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내부망 AI 위주였던 카뱅…망분리 안에서 ‘AI Native’ 실험카카오뱅크는 3 DQN정진완號 우리은행, 총자산 증가에도 RWA 2%대 통제···RoRWA 개선 ‘관건’ [은행권 RWA 대해부] 정진완 행장이 이끄는 우리은행이 총자산을 7% 이상 늘리면서도 위험가중자산(RWA) 증가율을 2%대로 통제했다.지난해 기업여신과 RWA 증가를 억제해 자본비율을 끌어올린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대기업과 우량 거래상대방을 중심으로 영업을 재개하면서도 자산 증가 속도보다 RWA 증가 속도를 낮게 유지했다.우리은행의 RWA 관리와 보통주자본(CET1) 확충은 우리금융그룹의 CET1비율 13% 돌파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상대적으로 낮았던 그룹 자본비율을 경쟁 금융지주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주주환원과 비은행 자본 투입, 기업금융 확대를 병행할 기반을 마련했다.다만 자본을 이익으로 전환하는 효율은 후퇴했다. 올해 상반기 우리은행의 연결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