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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얻는 카뱅·케뱅…제3 인터넷은행도 탄력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9-21 00:26

인터넷은행 특례법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카카오·KT 대주주 길 열려…공은 금융위로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각각 카카오와 KT 주도 경영 체제에 힘을 얻게 됐다.

금융당국의 제3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작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고개드는 카카오와 KT
27일 케이뱅크 광화문 사옥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심성훈 은행장이 중장기 경영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7.09.27) / 자료사진= 케이뱅크

27일 케이뱅크 광화문 사옥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심성훈 은행장이 중장기 경영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7.09.27) / 자료사진= 케이뱅크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대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무려 6명의 의원들이 자율토론자로 참여해 논쟁을 벌였는데, 표결에서는 재적 191인 중 찬성 145표로 반대(26표)에 크게 앞섰다.

특례법 통과로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인 카카오와 KT는 각각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카카오가 현재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 지분을 인수하고, 케이뱅크도 KT가 지분을 최대 34%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카카오뱅크 이용우(좌), 윤호영(우) 공동 대표이사가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 =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이용우(좌), 윤호영(우) 공동 대표이사가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 = 카카오뱅크

다만 카카오와 KT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어서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자격 심사 여부가 관건이다.

특히 자본 건전성을 위해 일부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키도 했던 케이뱅크는 자본확충이 시급한 만큼 "현재 논의 중인 증자에 대해 주주사 간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필요시 증자를 추진하고, 자체 중신용 대출, 특급 해외송금서비스 등 상품 라인업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 제3 플레이어는 누가

특례법이 진통 끝에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출현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진출을 고려하는 금융회사에는 신한은행, 키움증권 등이 거론되고 있다. 유통 기업 중에는 인터파크 등도 꼽힌다.

특례 적용에 ICT 주력 기업이 예외 허용되면서 네이버, 넷마블 등도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 가능한 카테고리에 오르내린다.

특례법이 통과된 만큼 금융당국 인가 방침과 컨소시엄 구성 논의 등이 구체화되면 제3 플레이어 등장도 보다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9∼10월 중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에서 추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방안을 검토하고 희망 기업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앞서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19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회 본회의 의결 후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후속 조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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