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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금리파생상품거래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9-20 14:45

신한금융그룹 태평로 본점 / 사진제공= 신한금융지주

신한금융그룹 태평로 본점 / 사진제공= 신한금융지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신한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금리파생상품 중 이자율스왑(IRS) 거래 체결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블록체인의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딜(deal) 협상, 거래체결, 정보입력, 거래확인, 대사, 자금결제 등 각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불일치를 원천 차단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이해 관계자 간 상호 확인과 정보의 정합성 체크에 소비되는 시간과 비용의 절감 효과를 얻게 된다.

이번 블록체인 기술 적용은 신한은행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 과제 결과 중 하나로 IRS 거래 참여회사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으며 오는 11월에 상용화 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대부분의 금융권 블록체인 기술 도입은 정보통신기술(ICT) 회사의 기술과 플랫폼을 활용해 구현되나 이번 기술 적용은 은행 자체 역량의 성과로 해외송금이나 무역금융, 인증 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적용 분야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블록체인 산업에 중요한 의미"라며 "다른 파생상품거래에도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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