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약정서비스는 저축은행별 신용대출시스템을 통한 대출심사·승인 후 저축은행 대출 웹페이지를 통해 전자약정서를 징구하고 약정서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보관하는 인터넷·모바일 기반 서비스다.
오는 4월초 예가람저축은행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다른 저축은행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규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고객이 대출을 받기 위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저축은행도 업무간소화를 통해 생산성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