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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부당광고 금융권 공동대응

원정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11-29 21:07

은행聯 등 4대 협회 ‘대국민 신고 강화유도’ 등
“허위·과장광고 불법대출 금융기관사칭 등 근절”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부당·과장광고나 대출모집인의 불법대출 행위를 막기 위해 금융권이 대국민 신고활동 강화 등 공동의 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 4개 금융협회는 29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 일부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부당·과장광고 전단지가 부착, 배포되는 사례가 많다”며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허위·과장·부당광고 등 불법대출 행위를 하는 자나 불법대출 광고 전단지를 배포, 부착하는 행위 발견 때 금융회사나 관련 금융협회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활동을 당부했다.

금융기관별 ‘부당·과장 광고 신고센터’를 설치, 일반국민과 금융기관 직원들로부터 신고를 접수받기로 했다.

현재 저축은행중앙회는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기관 영업점 창구나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안내돼 있다.

금융회사 자체적으로는 대출모집인이 부당과장광고를 하지 않도록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금융권 부당대출 광고 전단지를 적극적으로 수거하고 민·형사상 고소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신고내용 조사결과에 따라 대출모집인에 대한 민·형사 고소, 대출모집인 계약해지, 과장광고내용 즉시 시정조치 등의 대책도 마련했다.

금융권역별로는 불법대출 경력이 있는 대출모집인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해 타 금융권의 진입을 철저히 막아 불법대출 영업 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이들 4개 협회는 또 대출소비자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부당·과장광고에 현혹돼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LTV한도나, DTI 규제를 초과해 대출이 가능하다는 허위·과장광고나 금융기관 명의를 도용한 무단광고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이밖에 금융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사용하거나 금융회사 직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기관명칭, 직위명 등을 사용하는 사례들도 모두 부당 과장광고 사례다.

아울러 지난 27일부터 금융권역별로 시행하는 대출모집인 등록제도의 내용을 안내하고 대출모집인의 중개를 통한 대출이용 때엔 자격을 갖추고 관련 금융협회에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개인의 경우 각 협회 홈페이지를 방문, 등록번호로 조회하고 이름과 계약은행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강봉희 은행연합회 상무는 “불법 배출광고 적발시 관련법상 최고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신고센터를 통해 허위 과장광고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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