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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혜 파장④] 바닥 떨어진 관세청 신뢰…‘홍종학법’ 대체안 ‘봇물’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7-12 22:08

면세특허 발급‘허가제→신고제’
5년 한시적 특허→10년 연장
업계 “과도한 경쟁 줄일 수 있어”

한 서울 시내면세점에서 관광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는 모습. 한국금융DB

한 서울 시내면세점에서 관광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는 모습. 한국금융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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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감사원 감사 결과 관세청의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점수조작이 드러나면서 특허심사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그간 꾸준히 제기돼왔던 ‘특허기간 10년 연장’을 비롯한 ‘면세점 등록·신고제 전환’까지 업계와 정치권, 시민단체들의 제도 개혁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현행 면세점은 ‘5년 한시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 1980년대 ‘등록제’로 운영되며 난립하던 면세점이 1990년 외환위기를 거치며 줄줄이 폐업하자 관세청은 2008년 1월 시내면세점 선정 방식을 ‘허가제’로 전환했다.

이후 2012년 홍종학 의원(당시 민주통합당)이 대표 발의한 면세점 특허 갱신 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는 일명 ‘홍종학법’이 도입되면서 2013년부터 특허 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번 면세점 비리 사건의 경우도 관세청이 5년마다 갱신되는 사업자 선정에 허가제를 통해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되면서 발생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면세점 특허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야”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기간을 현행 5년에서 기존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지난 6월 대표 발의했다. 사업 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장기적인 투자를 위축시키고 직원들의 고용 불안이 커진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으로 제한함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의욕 저하, 관광산업 및 면세점의 국제경쟁력 저하 등과 같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 관광산업 진흥과 국제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사유를 밝혔다.

실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지난해 초 2차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재승인에 실패하며 6개월 동안 문을 닫아야 했다. 이에 직원 1300여명이 다른 매장으로 옮기거나 무급 휴직 등의 사태를 겪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롯데면세점이 문을 닫은 동안 입은 피해액이 최소 4400억원에서 최대 1조까지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면세점 업계도 특허 기간 10년 연장 추진을 반기는 분위기다. 특허 기간이 짧다보니 5년 사업을 운영한 후 특허권을 뺏길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과도한 경쟁심리가 생겨났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면세업계가 과도한 경쟁으로 몸살을 앓는 이유는 5년 이후에 사업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무분별하게 경쟁과 입찰에 뛰어들기 때문”이라며 “업계 입장에서는 특허기간 10년 연장안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가제→신고제’…“시장논리에 따라 가격경쟁”

면세 특허 신고제는 관세청이 특허권을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방식과 달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라면 누구나 면세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가격경쟁을 통해서 살아남는 시장논리에 면세사업을 맡겨야 한다는 게 골자다.

12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을 발표하고 시내면세점 선정방식을 현행 평가기준에 의한 방식이 아닌 가격경쟁 방식으로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 측은 “현행 면세사업자 선정방식은 평가기준에 따라 참가자를 제한시키고, 점수를 매겨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어 사업권의 가치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경쟁의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다”며 “국회에 발의된 가격경쟁 방식과 별도의 재무제표 공시를 통해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하는 입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면세 ‘등록제’가 시행되던 1989년에는 시내면세점 29곳, 출국장면세점 4곳 등 총 33곳의 면세점이 운영됐으나, 1990년 외환위기를 거치며 대부분의 면세점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롯데와 신라의 양강구도가 성립됐다.

현재 면세시장 점유율은 롯데가 약 50%로 압도적인 1위를 하지하고 있으며 신라면세점이 28%, 신세계면세점이 약 8%를 보이고 있다. 특허제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만 살아남는 ‘독과점’ 체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자격 요건에 미달한 업체들의 난립과 ‘짝퉁’ 면세품을 판매하는 변칙도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번 면세점 비리는 관세청의 ‘깜깜이 심사’로 비롯된 것으로, 이를 투명한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안 법안을 살펴보면 △심사위원 명단 및 경력사항 공개 △위촉위원 요건 강화(해당 업무 경력 5년 이상)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기준 등 법률에 상향 규정 등이 들어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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