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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감부터 각종 혜택까지 ‘기업부설연구소’

이창선 기자

lcs2004@

기사입력 : 2017-04-24 09:04

절세, 인력 지원 등 혜택… 연구소 유지 관리 위해 전문가 조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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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감부터 각종 혜택까지 ‘기업부설연구소’
[한국금융신문 이창선 기자] 세금 절감부터 각종 혜택까지 기업부설연구소는 종합선물세트와도 같다. 기업이 연구소를 설립하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이 때문에 최근 10년간 기업부설연구소의 숫자가 약 세 배 가까이 늘어났다.

 경기도 군포에서 제조업을 하는 유모(45)씨는 지난 2013년 연구소를 설립했다. 지난해 유씨는 순이익 2억원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아낄 수 있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소 가산점을 인정받아 이노비즈 인증도 손쉽게 받았다.

 기업이 연구소를 만들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하고 인정받으면 인력개발비 세액이 25%, 설비 투자 세액이 10% 공제된다. 부동산 지방세는 면제된다.

 세제 혜택이 전부가 아니다. 각종 인력 지원책도 따라온다. 새로 채용하는 연구개발전문요원의 병역의무가 면제되며, 연구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능력개발비도 지원된다. 미취업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인건비의 절반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도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가산점까지 있다.

  ‘연구소’라고 해서 괜히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학사 이상 또는 2년 이상의 연구개발 경력이 있는 전문대 이공계 졸업생 2명 이상이 연구할 수 있는 독립된 방 형태의 연구 공간 또는 파티션으로 분리한 구역만 있으면 기업부설연구소로 신청 가능하다. 그러나 무작정 설립해놓고 관리를 못 해 연구소 인정취소 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설립하는 것보다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실사 평가 기준에 미달하면 연구소가 취소될 수도 있다. 지난해 평균 월 100개의 연구시설이 취소 처리됐다.

보다 전문적인 사후 관리를 하고 싶다면 전문 기업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비즈니스마이트 기업경영상담센터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은 후에는 담당자를 지정해 사측이 관심을 갖고 관리하고 있다는 인상을 줘야 한다”면서 “만약 담당자가 퇴사하면 바로 신규 담당자를 지정하고 산기협에 통보해야 인정 취소와 같은 불상사를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세금 절감부터 각종 혜택까지 ‘기업부설연구소’



이창선 기자 cs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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