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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거래소 개편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 필요”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6-10-06 14:38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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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 구조개편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이 통과되면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현황을 보고하며 “거래소가 시장간 경쟁을 통해 상장기업·투자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해외 거래소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영국런던증권거래소(LSE), 뉴욕증권거래소(NYSE), 나스닥, 싱가포르증권거래소(SGX), 일본거래소(JPX), 홍콩거래소(HKEx), 호주증권거래소(ASX) 등이 모두 지주회사 형태다.

이에 금융위는 △거래소 지주회사 제도 도입 △거래소 지주회사에 필요한 각종 특례 규정 △독립된 비영리 시장감시법인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률개정 후 거래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로는 각 시장(코스피·코스닥·파생상품시장)을 각각의 거래소로 분리한다.

금융위는 “지주회사 체제는 경영과 사업의 분리, 평가·보상의 효율화, 리스크 전이 단절, 유연한 조직운영, 자금조달 비용 절감 등의 측면에서 단일법인 체제에 비해 효율성이 높다”며 연구결과도 인용했다.

또한 금융위는 창업중소기업이 기술력과 좋은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어도 담보가 부족해 자본시장 접근이 어렵기에 사업확장·기술투자 등을 위한 자금을 자본시장을 통해 조달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168건이 펀딩에 참가하고, 80건을 성공해 130억원을 조달했다.

앞으로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서 회수시장 구축, 청약시스템 인터페이스 개편, 정책지원 프로그램 개선 등 제도개선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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