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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금감원에 유사수신행위 직권 조사권 부여 추진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6-09-28 17:33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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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최근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이 화제가 되며 유사수신행위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이같은 유사수신행위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직권 조사권을 부여하고, 조사를 거부하는 업체를 처벌할 수 있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43건의 유사수신 혐의업체 신고가 있었고, 이중 486건(47%)에 대해 수사가 진행됐다. 지난해 8월말 기준 156건이던 신고건수가 올해 8월 393건으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김선동 의원은 현재 혐의업체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감독 권한이 없어 감시의 대부분을 피해자 신고와 제보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재판 중에 유죄가 확정되지 않으면 투자자를 계속 모집하며 불법행위를 이어가도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 유사수신업체들은 신규투자 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식 다단계영업을 하다 잠적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김선동 의원은 “2000년도에 제정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과 광고를 금지하는 8개 조문으로만 구성돼 현재 만연하고 있는 문제들을 막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금감원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를 회피한 기업에 대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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