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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 성과연봉제 산업은행 현장조사

신윤철 기자

raindream@

기사입력 : 2016-05-2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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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 성과연봉제 산업은행 현장조사
[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산하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 및 인권유린 실태 진상조사단’이 24일 산업은행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사측의 인권유린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국회 차원에서 성과연봉제와 관련 공공기관 실태조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상조사에는 더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한정애 의원이 단장을 맡고 박완주, 이학영, 김기준, 남인순, 김경협, 홍익표 의원, 이용득, 송옥주, 정재호, 조승래 당선인 등이 참여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성과연봉제 개별동의서 강제징구 피해 직원과 회장, 부행장, 부서장 등 사측 관련자들을 직접 면담 조사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노조와 산업은행지부는 진상조사단을 사전 면담하고 자체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진상조사단에 제출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노조 김문호 위원장은 “청와대와 기재부, 노동부, 금융위가 성과연봉제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니 금융공기업 사측도 강압에 못 이겨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인권유린까지 자행하며 노사합의 없이 강행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모욕과 수치심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탄압이 계속된다면 오는 6월18일 금융노동자 5만명을 포함해 10만명이 참가하는 금융·공공 총궐기대회를 열고 추후 상황에 따라 9월23일 10만 금융노동자 총파업, 11월, 12월 금융권 총파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진상조사단의 실태조사는 약 1시간 30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실태조사 후 한정애 의원은 "우리가 강압이라 보는 것에 대해 사측도 일정 부분 인정했으며, 이동걸닫기이동걸기사 모아보기 산은 회장도 ‘강압이 있었다면 유감’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개별 동의서를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개별동의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그간 진행한 동의서 징구 과정이 불법이라는 점을 밝혔고,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려면 노조와 합의하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또 “금융 공공기관 노사 산별교섭에 응하라는 요구에 이 회장도 다른 기관과 교섭 복귀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하여 24일 열린 더민주당 신임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여야 정치권에서 합의해서 권고한 것을 정부가 불법, 탈법이 없게 하도록 약속해놓고 한 쪽에서는 계속 강행하는 이중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경고를 가볍게 듣지 말라고 공기업 기관장에게 다시 한 번 경고 드린다. 오늘부터 조사를 하는데 조사결과 불법과 탈법이 확인된 공공기관들을 국회 차원에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민주당 진상조사단은 이날 산업은행을 시작으로 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다른 금융공기업에 대한 현장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며, 박근혜 대통령 주재 성과연봉제 점검회의가 열리는 6월9일 이전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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