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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50%지분 허용 법개정 재추진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5-24 06:58

금융당국, 20대 국회서 '은산분리 완화' 기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이 다시 추진된다.

24일 금융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포함한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태닫기김용태기사 모아보기 새누리당 의원은 20대 국회가 처음 열리는 오는 30일에 관련 법안을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19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까지 포함해 비금융주력자도 기존 4%(의결권 기준)에서 50%까지 지분소유 규제를 대폭 완화하되, 대주주에 대한 대출 등 신용공여는 금지하는 내용이다.

19대 국회가 지난 19일 마지막 본회의가 마감되고 사실상 종료되면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계류중이던 은행법 개정안은 자동폐기 수순을 밟은 바 있다.

금융개혁의 하나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해 온 금융당국도 20대 국회에서도 변함없이 은행법 개정 추진을 지속할 방침이다.

특히 은산분리 원칙을 허물 경우 부작용을 우려해 은행법 개정을 반대해온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구성이 19대 국회보다 우호적으로 바뀐 부분을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

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의 변재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임명됐고, 최운열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인터넷전문은행에 지분 참여한 KB금융지주의 사외이사를 지낸 경력이 있다. 아울러 20대 국회에서 300석 중 38석을 얻은 국민의당이 은산분리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은산분리를 풀어줄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화 될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 금융당국은 현행 은행법에 관련 규제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은행법 중 은행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제35조의 2)에 따르면,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 1만분의 1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을 신용공여 하려는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때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은행법에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는 일정액 이상 시 이사회 의결, 사업보고서 의무 등 규율이 이미 있다"며 "(대주주 신용공여 관련)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보완방안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주도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 컨소시엄(카카오 뱅크)과 K뱅크 컨소시엄(K뱅크)의 경우 ICT기업인 카카오와 KT의 지분율이 각각 10%, 8%에 그친다. 의결권 기준으로는 4%이다. '인터넷전문'이라는 취지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지난 16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성공적 출범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 세미나에서 문종진 명지대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술기업 주도의 은행이 아닌 비은행 금융그룹주도로 흘러가게 될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금융감독원의 상시모니터링과 건전성감독으로 사전파악이 가능하고 경영공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재벌기업의 사금고화와 경쟁력 집중을 야기한다는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19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김기식닫기김기식기사 모아보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은행이라고 예외를 두어선 안 된다"며 '은산분리 완화 불가론'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은산분리 완화 불가 근거 데이터베이스(DB)를 20대 국회에 인수인계할 뜻도 밝혔다.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기 중 산업자본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한도를 9%에서 현행 4%로 축소해서 은산분리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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