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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알뜰폰 업체들 8억3천만원 과징금

오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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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2-0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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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오아름 기자] 알뜰폰 사업자들이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이동전화를 개통하는 등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돼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제8차 전체회의를 열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아이즈비전, 에넥스텔레콤, 유니컴즈 등 19개 알뜰폰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8억3000만원의 과장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들 알뜰폰 업체의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내·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이동전화 가입·명의 변경·번호 변경·번호 이동하는 등(2만5000건)의 불법을 저질렀다.

또 임의로 명의를 변경해 번호이동한 회선이 9000건, 이용약관에서 정한 회선을 초과해 대량 개통한 회선이 10만9000건,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 명의로 개통한 회선이 1000건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알뜰폰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개통 수수료를 노리고 허위로 또는 부실하게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알뜰폰 본사에 보낸 경우가 많았다”며 “본사에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방통위가 작년 7월부터 법무부, 경찰청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협조를 받아 19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다.

방통위는 알뜰폰 사업이 초기 단계여서 운영·시스템 등이 미비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이들 사업자에 이동전화 가입 및 번호이동 때 가입자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명령했다.

또 우량고객 기준(신용도·매출액 등을 종합고려한 기준 및 기준별 개통 가능 회선수) 등 초과개통 기준을 마련하고, 영업 관리 및 내부 관리운영체계 등 전반적인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할 것도 명령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그간 알뜰폰 사업자가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데 기여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최근 가입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대기업 자회사나 규모가 큰 사업자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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