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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울상’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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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4-29 23:57

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이용 금지’ 비상
금융위·보험업계, 근거법안 마련 분주
시행 전 무분별한 정보수집 등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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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금지됨에 따라 보험업계가 상당한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을 통한 보험계약조회나 대출, 보험금 청구 및 수령, 납입 뿐 아니라 홈페이지상에서 보험료를 비교하는 서비스 등에도 주민등록번호가 이용되기 때문. 특히 다이렉트영업을 하는 온라인 전업사나 온라인채널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업의 특성상 보험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거 이력이나 보험가입정보 등의 조회가 필수적”이라며, “보험업무와 관련해 주민번호를 사용할 수 없다면 기존의 DB와 대조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에 따라 보험사기 노출 위험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이에 따라 온라인 부분은 오는 8월 18일부터, 공공기관과 오프라인 분야는 올해 하반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법이 적용된다.

단, 이 법령은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경우를 예외규정으로 두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월 18일 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5일 관련 부처 및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제한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예외 법령들에 대한 부처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방통위 관계자는 “당시 토론회에서 보험거래는 금융실명제법상 금융거래에 속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1차적으로 금융거래법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실제 금융권에서도 보헙업권의 근거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그후 금융권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에서 구두상으로 보험도 통상적으로 다른 금융권과 같이 동일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전달받았으며, 그와 관련된 근거 법안 및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현재 각 부처별로 법안 시행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안만도 600여개가 넘고, 그중에서도 금융권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 의견 수렴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생명보험협회는 예외에 해당하는 법안들을 추려 방통위에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협회 계약관리부 관계자는 “이미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예외법안을 새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현재 협회차원에서 관련 법안 중 최대한 추려 방통위에 의견을 제출한 상태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 시행이 3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예외사항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비나 주민등록번호의 대체수단으로 이야기되는 아이핀(i-PIN), CI(주민번호를 함수로 암호화 시킨 값) 등에 대한 논의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일부에서는 금융거래에서는 기본적으로 개인확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주민번호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태에서 법을 밀어붙인다고 해서 쉽사리 시행될 수 없을 것이라며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곳도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법안을 밀고 있는 만큼 시행해야하는 부분이지만 아직 초기단계이고 여려 관련 규정들에 대해 계속해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아무래도 금융권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식별에 주로 이용되기 때문에 이게 허용이 되지 않을 경우 전 금융권에 혼란이 일 것”이라며 법안이 시행되는 올 하반기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점쳤다.

그러나 관련 법안이 있다 하더라도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부처마다 다시 논의해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에서는 각 금융권을 상대로 주민등록번호 이용에 관련해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데다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서식만도 3000여개가 넘어 시행 전에 모든 준비가 끝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업계에서도 의구심을 내비쳤다.

이번 법안은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서 국민들을 보호하고 개인 뿐 아니라 기업과 사회 전체 문제로 부각된 주민번호 오남용과 유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만큼, 보험 청약이나 대출 등 금융거래 뿐 아니라 각종 서비스 제공이나 상품판매, 마케팅 등을 빌미로 개인정보 수집을 관행처럼 여겼던 보험업계 전체에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개인정보보호협의회는 ‘8월 법 시행을 앞두고 외려 보험이나 금융업이 막바지 주민번호 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 같은 정책적 부작용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관계부처에서 시행을 위한 면밀한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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