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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리스 가계대출도 옥죈다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2-03-19 00:01 최종수정 : 2012-03-19 17:06

5월부터 대손충당금 적립률 10%로 상향
24일부터 규제개혁위 심사 거쳐 실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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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ㆍ리스업계가 이르면 5월부터 가계대출 관련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은행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은행과 상호금융기관에 이어할부·리스사의 가계대출 규제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할부·리스사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시중은행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가계대출 연체가 늘어날수록 당기순이익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해 할부·리스사들이 자연스럽게 가계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된다. 할부·리스사는 현재 가계대출과 개인 할부금융자산 중 `요주의(연체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자산에 대해 각각 8%, 2%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이번 규정개정으로 적립률이 10%까지 높아지게 됐다. 〈표 참조〉

금융위는 또 신용카드 가맹점 단체설립 기준을 완화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사항도 감독규정에 반영했다. 여전법 시행령은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반영, 가맹점 단체 설립기준을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기준인 `연매출 2억원 미만 및 거래액 합계 2억원 미만`으로 맞췄다. 이전 `연매출 9600만원 미만`에서 다소 완화한 내용이다. 가맹점 설립 기준이 완화되면 카드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가맹점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오는 23일까지 이같은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24일부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금융위를 열어 의결하기로 했다.

          〈 할부·리스사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률 조정(안) 〉
                                                                                   (자료 :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중소금융과)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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