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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프레시몰, "신선식품 안 신선하면 110% 환불해드려요"

나선혜 기자

hisunny20@

기사입력 : 2022-07-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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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프레시몰이 신선식품이 신선하지 않을 경우 110% 환불해준다./사진제공=GS리테일

GS프레시몰이 신선식품이 신선하지 않을 경우 110% 환불해준다./사진제공=GS리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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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나선혜 기자] GS프레시몰이 신선식품이 안 신선하면 110% 환불해준다.

GS리테일(대표이사 허연수닫기허연수기사 모아보기)이 운영하는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 GS프레시몰이 '신선식품 110% 환불' 서비스(이하 110% 환불)을 7일 론칭한다고 밝혔다. 구매 가격의 100%는 고객이 사용한 결제 수단으로 환불하고 추가 10%는 GS프레시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더팝 리워즈'로 지급한다. 이는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 규모다.

'110% 환불' 대상 상품 GS프레시몰이 자체 신선식품 브랜드로 운영하는 '신선특별시' 과일, 채소 전 상품이다. '신선특별시' 신선식품은 GS프레시몰이 엄선한 지정 농장에서 수확해 품질 관리 전문가의 검품 절차를 통과한 상품이다. 초신선∙고당도를 자랑하며 산지부터 고객 전달까지 전 과정 콜드 체인 시스템을 적용해 균일한 품질이 유지되는 점도 특장점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상품 배송일 기준 2일내 GS프레시몰 마이페이지 내 '신선특별시 환불' 메뉴에 해당 상품 사진을 올린 후 신청할 수 있다.

GS프레시몰이 이 같은 전략을 추진한 까닭은 신선식품 품질에 대한 자신감이 투영됐기 때문이다. 이 서비스를 기반으로 신선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쇼핑 환경을 구축하는 등 구축하는 동시에 신선식품 품질 경쟁력을 부각시켜 온라인 장보기 고객 유입을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인 것.

이후 GS리테일은 '신선특별시' 상품 대상으로 '110% 환불 서비스' 우선 도입한 뒤 전체 신선식품으로 확대하는 전략으로 신선식품 장보기 플랫폼으로서 입지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연 GS리테일 디지털커머스 BU CX팀 팀장은 “GS프레시몰의 신선식품은 직접 보고 고르지 않아도 믿고 구매할 수 있다는 고객과의 신뢰를 다시 한번 제고하고자 신선식품 110% 환불 서비스를 론칭하게 됐다"며 "우수한 상품, 차별화 서비스를 지속 강화하며 GS프레시몰 고객 만족도를 높여가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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