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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골프장 내부거래 약식명령에 "정식재판 청구하겠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4-04 20:47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생명, 법원 약식명령 도달 후 진행 예정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미래에셋 측은 4일 골프장 내부거래와 관련한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대표 최창훈, 이병성), 미래에셋생명보험(대표 변재상, 김재식닫기김재식기사 모아보기)에 약식명령 청구액과 같은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두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닫기박현주기사 모아보기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91.86% 지분을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이용 등을 통해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9월 특별히 호텔과 골프장의 사용 등을 지시한 적이 없고, 새로운 거래가 창출된 것이 아니라 거래처를 바꾼 정도에 불과해 해당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아 형사고발을 하지 않은 바 있다.

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소유의 골프장에 끼친 가정적 피해를 이유로 2021년 7월 골프장 이용 부분에 관해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결국 같은 해 12월 검찰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에 법원 약식명령이 도달한 후 재판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 처분 및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고 있다.

미래에셋 측은 "그룹 주요 금융 계열회사들은 투자 및 VIP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펀드를 통해 골프장과 호텔을 개발해 소유했다며,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법령상의 제약으로 미래에셋컨설팅이 골프장과 호텔을 불가피 하게 임차 운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래에셋컨설팅은 매출변동이 아닌 고정임대료 방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해당 기간 동안 큰 적자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미래에셋 측은 "그룹 주요 계열사들은 펀드를 통해 호텔과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자신이 소유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더욱이 계열사들의 모든 시설 이용은 정상 공정 가격으로 이용했다"며 "미래에셋컨설팅에 손실이 발생하고, 이용에 합리성이 있으며, 정상가격으로 거래한 점 등에서 미래에셋컨설팅에 대한 지원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 미래에셋그룹

사진제공= 미래에셋그룹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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