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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된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7-13 12:00

금융당국 헬스케어 규제 개선
하반기 중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사진= 본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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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보험업계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보험업계, 헬스케어업계, 학계 등과 함께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헬스케어 규제개선 추진, 보험업권 공공데이터 활용 계획, 헬스케어업계-보험업계 협업 방안 등이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자회사)가 플랫폼 기반의 종합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헬스케어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자회사 또는 부수업무 방식으로 영위할 수 있게 됐다. 가령 건강용품 커머스 등도 자회사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

선불전자지급 업무 영위도 허용된다.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건강관리 노력·성과 등에 따라 보험사(자회사)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소비자는 건강용품 구매 또는 보험료 납부시 포인트 사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성과(체중 감량, 스트레스 지수 감소 등)가 있는 기업 및 단체보험 임직원에게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 포인트를 받은 임직원이 한 보험사가 운영하는 헬스케어몰에서 운동용품, 영양제 등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신고절차도 간소화됐다. 헬스케어 서비스 출시 전 감독당국 신고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시간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보험사가 이미 신고한 부수업무와 동일한 유형의 부수업무인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만약 신규유형 헬스케어일 경우에는 보험업 부수성을 폭 넓게 인정해 부수업무 신고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될 예정이다.

동일 유형 판단 기준은 운동코칭, 건강식품 판매, 식단 관리 등 서비스 유형이 동일한 경우다. 신규유형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등을 기준으로 판단될 방침이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관련 건강관리기기 제공 규제도 개선됐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강 관리기기의 최대가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관련 건강관리기기란, 건강관리 노력 및 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기로 웨어러블 기기, 혈압 및 혈당 측정기를 가리킨다. 최대가액을 지나치게 높게 반영할 시 과당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건강관리기기 차등지급도 허용됐다. 동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내에서도 계약자별 보험료 구간에 따라 건강관리기기가 차등 지급될 수 있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회의에서 지난 8일 6개 보험사(삼성생명,KB생명,한화생명,삼성화재,KB손보,메리츠화재)가 심사평가원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승인을 획득한 것에 대해 "'국민편익 증진'이라는 개방 취지에 맞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고령자·유병자 전용상품 개발, 보험료 할인 등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질환 위험이 높아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자·유병력자 등의 수요를 반영한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해 국민의 편익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기존에 보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위험도 보장된다. 의료비 부담이 높은 위험에 대한 보장내역 세분화 및 보장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난임치료와 같은 새로운 위험 보장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소를 지원한다. 또 소아비만 동반질환을 보장하는 신상품도 개발한다.

개별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도 개발될 예정이다. 가령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 발생률 등 데이터를 분석해 50대 이상 골다공증 여성의 골절사고 예방 관리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것이다.

건강나이 등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 보험료 산출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실제 나이대로 보험료가 산출됐지만, 공공의료데이터가 활용되면 건강나이에 맞는 보험료가 산출돼 합리성이 더욱 보장될 전망이다.

보험업계는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를 구성해 안전한 데이터 이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활용 사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중으로 생.손보협회와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가 업무협약을 맺어 양 업계의 상호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험업계에는 신(新)시장 개척 기회가 확대되고 헬스케어업계에는 투자 및 협업 파트너 제공 등의 긍정적인 선순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금년 하반기 중으로 제도개선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 개정,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 운영 등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보험산업과 디지털헬스케어의 상호보완적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데이터 활용, 투자 및 협업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공청회도 하반기 중으로 개최할 방침이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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