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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협회, '특금법 신고 지원 TFT' 발족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6-29 20:15

한국블록체인협회, '특금법 신고 지원 TFT' 발족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한국블록체인협회는 특금법 신고 지원 태스크포스팀(TFT)을 발족했다고 29일 밝혔다.

태스크포스팀은 박상조 단장(전 코스닥시장위원장)과 이정하 부단장(전 전국은행연합회 감사), 이종구 자율규제위원장(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전중훤 글로벌협력위원장(전 국제개발협력기구 OECD 산업자문위원회 디지털경제한국대표위원), 홍순계 부회장(전 한국주택금융공사 비상임이사)과 전·현직 금융기관 인사 10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협회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및 동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왔다.

무(無)규제상태이던 지난 2018년 3월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사업자인 회원사의 자율적 협력에 기한 표준자율규제안을 수립하고 자금세탁방지를 포함, 소비자 보호, 서버 관리 및 접근 통제 등 90여개 항목에 달하는 자율규제 준수를 독려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수 회원사들이 신고 절차 이행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박상조 한국블록체인협회 특금법 신고지원 태스크포스팀 단장은 “특정금융정보법 상 ISMS 인증을 획득한 총 20개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사업자 중 16개사가 한국블록체인협회 소속 회원사로, 이 중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발급이 이루어진 곳은 단 4개사에 머문다”고 지적했다.

이어 “TFT는 특금법 상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회원사가 신고기한인 9월 24일까지 신속하고 원활하게 신고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획득 등 주요 요건 충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말했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기한이 임박하였으나 다수의 회원사가 당국의 심사조차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다”라며 “무규제 상황에서도 건전한 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블록체인협회 회원사들이 특금법 상 신고절차에 따라 당국의 심사를 받을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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