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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발표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1-02 17:12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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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최근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기반시설 노후화로 지역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농·산·어촌, 산업단지, 접경지역이 앞으로 국가 경관정책에 의해 중점적으로 관리된다.

국토교통부는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의 결과와 그간의 정책적, 사회·문화적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향후 5년간 국가 경관정책의 중기계획으로서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4)'을 2일 발표했다.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은 경관법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서 지난 2015년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15~’19)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20~24년까지 국토 경관관리를 책임지게 된다.

제1차 경관계획(2015년) 수립 후 시행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다수가 경관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도시기반시설 81%, 시가지75%)하는 등 그간 경관정책이 국민의 경관인식 형성에는 다소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었다.

이에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은 제1차 경관계획의 비전인 국민과 함께하는 100년의 국토경관을 유지하면서 “국민체감 국토경관 형성”, “지역주도 관리기반 확립”, “국토경관 미래가치 창출”을 추진 목표로 하여 3대 추진전략과 6대 정책과제, 18대 실천과제를 도출했다. 국토부는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후속 연구용역 시행과 이를 기반으로 한 경관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과 국장은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을 토대로 다양한 정책적 진흥방안을 마련하여 국토 경관관리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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