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 한국금융신문
하반기에는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등급제에서 점수제(1~1000점)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배포했다.
우선 서민지원 확대 차원에서 내년 1분기에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부부 중 연장자 기준으로 60세에서 55세로 인하한다.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최대 6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900만원)까지 확대된다.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억2000만원)이고 50세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연 1800만원에 ISA만기 금액을 더한 총 납입한도로 ISA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도 허용한다. 세액공제는 추가 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에 대해 가능하고 당해 연도에만 적용된다.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도 올해 11월부터 가동되고 있다. 연체 휴·폐업자에게 초기 2년간 상환유예 허용, 최대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채무조정과 재기자금 지원, 컨설팅 등을 패키지 지원한다.
34세 이하 미취업청년·대학생과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에게 '햇살론youth'도 내년 1월부터 공급된다. 3.6%~4.5% 수준의 저금리로 최대 1200만원(연 6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내년 1분기에는 대부업자 불법추심이나 법정최고금리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무료로 채무자대리인과 소송 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소비자 보호도 강화된다. 상반기에는 보험약관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 요약자료를 제공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등급제(1~10등급)에서 점수제(1~1000점)로 전환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