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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IB 해외사업 확장 막던 빗장 풀린다…정부, 종투사 해외계열사 신용공여 허용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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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14 11:50 최종수정 : 2019-10-1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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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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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대형 IB)의 적극적인 해외사업 확장을 저해하던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14일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4차 혁신성장 전략회의 겸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VI)'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증권사 해외 계열사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는 등 신산업 발전 및 신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77조에서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법인을 포함해 계열사 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해 신용공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이상 초대형IB), 메리츠종금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등이 해당된다.

이들 증권사는 해외법인 자금조달을 위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유상증자나 조건이 까다로운 현지 대출에 의존해야 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해외법인 신용공여 규제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조달과 적극적 사업 확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자본시장법 34조에 따라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해 신용공여를 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앞서 지난 6월 금융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이 2016년 11월 베트남 현지법인(KISV) 에 399억원을 1년간 대여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규정을 위반한 데 과징금 32억15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NH투자증권이 2014년 말 인도네시아 현지법인(NH코린도)가 현지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을 당시 140억원 규모로 지급보증 선 데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기도 했다.

정부는 앞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도 해외 계열사에 대해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진출 활성화와 원활한 자금조달 등을 위해 해외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하겠다”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진출 및 사업활동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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