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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P파리바카디프 손해보험, 국내 첫 자동차 품질보증연장 보험 출시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9-10-01 17:19

연간 최대 수리 한도는 차량 가액까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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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P파리바카디프 손해보험, 국내 첫 자동차 품질보증연장 보험 출시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자동차 품질보증 기간이 끝나고 발생한 차량 수리비에 대한 개인 운전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험이 국내 첫 등장했다.

프랑스계 글로벌 보험사 BNP 파리바 카디프 손해보험이 국내 보험업계에서 처음으로 품질보증 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고장 수리비의 부담을 줄여주는 '내 차 사랑 품질보증연장 보험'을 출시했다고 10월 1일 밝혔다.

'내차사랑 품질보증연장 보험'은 기존 자동차 제조사에서 제공하던 프로그램과 달리 제조사 보증이 끝난 후에도 가입할 수 있는 유일한 품질보증연장 보험 상품이다. 기존의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던 품질보증 기간 만료 후에 발생한 자동차 고장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수백 만원에 이르는 보증 기간 이후의 고장 수리비 전액을 부담해 왔던 개인 운전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연간 최대 수리 한도는 해당 연도 차량가액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든든하다. 보장 기간은 1년에서 3년 사이에서 선택해 최초 가입과 재가입할 수 있다.

'내차사랑 품질보증연장 보험'은 두 가지 플랜을 제공한다. '골든 플랜'은 소모품과 배기가스 관련 부품 등을 제외하고 차량 전체의 고장을 보장한다. 합리적인 보험료로 엔진과 변속기 등 큰 고장에 대비하려는 자동차 운전자는 '파워트레인 플랜'을 선택할 수 있다. 두 가지 플랜은 차량 고장을 수리하는데 필요한 부품과 공임비용 모두를 보상한다.

정비소에 별도 비용 없이 수리 차량을 출고하려는 소비자는 자기부담금이 없는 방식으로 플랜에 가입할 수도 있다. 물가가 올라 상승하는 부품 및 공임비용에 대한 걱정없이 수리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무엇보다 BNP 파리바 카디프 손해보험에서 직접 관리하는 전국 100곳의 전문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받을 수 있어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내차사랑 품질보증연장 보험'은 독립보험대리점(GA: General Agency)을 통해 판매되며, 향후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해 온라인으로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BNP 파리바 카디프손해보험 올리비에 깔랑드로 대표이사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온 BNP 파리바 카디프가 전 세계 자동차 운전자들이 가입 이용해 온 품질보증연장 보험 상품을 한국 소비자에게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며, "품질보증연장 보험으로 자동차 수리로 인한 운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한 자동차 안전 운행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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