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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자증권 시대’…장롱 속 종이증권 어떻게 될까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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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1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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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오늘(16일)부터 종이 형태의 실물증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전자증권 시대가 열린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상장주식과 사채 등 주요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 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뤄지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종이증권은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전자등록을 해야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이전이 가능하고 신탁재산표시・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된다.

상장증권은 전자등록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으며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 실물이 발행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외의 증권은 발행인 등이 전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전자증권으로 전환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현행 실물증권의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

상장증권,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등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증권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전자증권으로 전환된다.

단 예탁되지 않은 실물증권은 특별계좌에 전자 등록돼 계좌 대체 등 일부 권리 행사가 제한된다.

아직 상장증권의 실물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식 소유자는 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명의개서대행기관에 방문해 실물주식을 예탁하면 다시 권리를 찾을 수 있다.

앞으로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종이 형태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 예탁원 등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 증명서(주주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앞서 지난 2016년 3월 전자증권제도의 근거 법률인 전자증권법이 제정된 후 올해 6월 전자증권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시행령이 마련됐다.

예탁원은 작년 2월 초 전자증권시스템 구축 사업에 착수한 후 시스템 분석·설계, 개발,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를 완료했다.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는 제도 시행일부터 전자등록과 증권예탁 업무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도록 현행 시스템에 신규·변경 개발 사항을 반영하고 정상 구동 여부를 점검하는 이행테스트를 진행했다.

예탁원이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5년간 연평균 1809억원, 누적 9045억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탁원 측은 “발행회사의 경우 실물발행폐지에 따른 일정단축 기회비용 효과 등 5년간 총 2619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금융회사의 경우 실물 발행 폐지에 따른 실물 관련 업무 처리비용의 감소 등으로 인해 5년간 총 307억원의 비용 절감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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