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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뇌물 인정폭 확대 삼성그룹 주 동반 하락

홍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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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29 22:13 최종수정 : 2019-08-3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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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뇌물 인정폭 확대 삼성그룹 주 동반 하락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29일 대법원이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혐의를 추가하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대다수의 삼성그룹주가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했다.

이날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 거래일 1.70%(750원) 하락한 4만3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자 장 중 2.38%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도 급락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89%(1만4000원) 하락한 27만2500원에 거래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장 초반 2%대 상승하면서 출발했지만, 이 부회장에 대한 판결이 나오자 장 중 8.73%까지 급락했다.

삼성물산은 전 거래일보다 4.05%(3700원) 떨어진 8만7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물산은 장 내내 등락을 거듭하다 판결 소식에 하락했다.

이밖에 삼성에스디에스(-2.81%), 삼성전기(-1.03%), 삼성SDI(-0.40%), 삼성생명(-0.75%), 삼성화재(-0.44%), 삼성증권(-0.44%), 삼성엔지니어링(-0.98%), 삼성중공업(0.14%) 등도 일제히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 측의 조직적인 이 부회장 ‘승계 작업’이 이뤄졌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형량이 늘어나 추후 법정구속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삼성전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 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전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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