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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축재해보험 손해율 150.6%로 최근 3년간 최고치…폭염일수 증가 여파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9-08-06 12:00

보험개발원, 가축재해보험 실적 분석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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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가축재해보험 축종별 손해율 / 자료=보험개발원

△최근 3년간 가축재해보험 축종별 손해율 / 자료=보험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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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소, 돼지, 가금류(닭, 오리)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인 ‘가축재해보험’이 지난 2018년 손해액 2,440억, 손해율 150.6%으로 최근 3년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원장 강호)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여름철 폭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축재해보험 실적을 분석해 6일 발표했다.

가축재해보험의 손해율이 지난해 최고치를 찍은 것은 기록적 폭염에 따른 돼지와 가금류 폐사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의 경우 아직 폭염피해가 크지 않으나, 장마 후 폭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양돈⦁양계 농가의 적절한 보험가입과 축산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파괴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여름철 폭염일수는 나날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가축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2018년은 관측 이래 평균폭염일수가 가장 길었고 2016년은 3번째를 기록하는 등 최근 폭염일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폭염일수 분석결과, 최근 20년 간 매년 0.6일 씩 증가하였으며 최근 10년간 기준으로는 1.8일 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와 가금류는 사육방식 및 더위에 약하다는 가축특성으로 인해 폭염피해가 되풀이 되고 있다. 돼지는 체내에서 발생한 대사열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능력이 낮고, 가금류는 체온이 높고 깃털이 덥혀 있어 체온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폭염피해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 공장식 밀집 축사에서 사육되어 기본면역력이 약하고 고온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폐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가축재해보험 손해액도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의 경우 2,440억 원을 기록했다. 기록적 폭염을 기록했던 2018년의 경우, 폭염이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았던 2017년과 비교 시 돼지와 가금류의 손해액이 각각 2.3배, 1.9배 증가했다. 손해율 또한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150.6%을 기록하고 특히 돼지⦁가금류의 손해율은 각각 223.6%, 250.4%으로 높게 나타났다.

폭염피해를 월별로 살펴보면, 7월에 관련 피해가 집중되어 사고건수의 57.0%, 손해액의 70.8%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에 폭염이 일찍 시작되면 8월의 손해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나, 늦은 폭염이 발생하면 8월에도 손해가 집중될 수 있다.

보험개발원은 점차 빈번해지고 있는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양돈⦁양계농가의 적절한 보험가입과 축사 환경개선 등을 모색해 볼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돼지의 경우 폭염특약을 별도로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폭염기간에는 가입이 제한되므로 가입 시 특약 추가가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험개발원 측은 “밀집 사육을 하지 않는 동물복지인증 농장의 경우 가축이 외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 폐사가 줄어들고, 보험료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제언하는 한편,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농장의 2018년 가금 손해율은 148.1%로 전체평균 250.4%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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