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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요원한 P2P…'기약없이 미뤄지나' 애탄다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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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6-0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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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대출 법제화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 공청회는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것이다. / 사진 = 유선희 기자

지난 2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대출 법제화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 공청회는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것이다. / 사진 = 유선희 기자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P2P(peer to peer)금융 법제화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P2P금융을 이용하는 대출자와 투자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도 이들을 보호할 장치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연내에도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3일 P2P업계는 기운이 빠진 상태다. 지난 3월 한국P2P금융협회 등 5개 단체가 P2P 법제화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만큼 업계가 1분기 입법에 총력전을 벌였지만 멈춰선 국회가 마지막 난관으로 작용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P2P관련 법안인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렸지만 여야 간의 대립이 극심해지면서 논의는 시작되지도 못했다.

국회는 지난 4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이후 아직 얼어붙어 있다. 짝수달에 임시국회가 자동 소집되게 한 국회법에 따라 이날(3일)부터 6월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정상적으로 가동될지는 알 수 없는 데다 다른 현안에 밀릴 가능성이 높다. 한 P2P업계 관계자는 "P2P금융 법안까지 의원들의 관심이 올 것 같진 않다"면서 "이러다 내년까지 미뤄지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P2P금융회사들은 법제화 등이 이뤄지면 P2P금융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시장이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의 부재로 인해 P2P업계서 벌어지는 각종 금융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수라는 생각에서다. 더불어 제도권 금융으로써 신뢰를 얻고 그만큼 투자자도 더 모여 시장 전체가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현재 P2P금융업에 적용되는 법은 ‘대부업법’이다. 업체들은 대부업 회사를 세우고 법에서 정해진 자기자본 규정과 최고이자율 한도 등을 지키면서도 금융당국의 P2P금융업 가이드라인에 의존해 회사를 운영해야 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여러 장치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법제화를 기다리는 사이 P2P업계는 성장을 거듭했다. 지난해 말 기준 P2P금융의 대출규모는 5조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된다. 2016년 말 약 6000억원이었던 데에 비하면 단기간 급속 성장을 이룬 것이다. P2P금융 시장에서 기회를 본 업체들이 난립하는 사이 일부 업체의 도산·사기·횡령 및 임직원 도주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나타났다.

현재는 관련 협회를 중심으로 어느정도 자정 작용에 나서고 있지만 이 역시 감독 인력의 한계가 있다. P2P법이 만들어지면 P2P금융을 아우를 협회의 설립 근거가 생기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회사 등록 요건과 공시의무가 생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내 돈은 괜찮은 것이냐'며 불안에 떠는 투자자들의 문의 전화가 많아졌다"면서 "부실 P2P회사를 솎아내려면 법적 기준에 미달한 회사부터 걸러내야 하는데 법제화가 요원해 건실한 업체인지 아닌지부터 투자자가 판단해야 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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