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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미래포럼-신원근 카카오페이 부사장] “전 국민의 생활 금융 플랫폼 향해 도약”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5-27 00:00

고객과의 접점 찾아 니즈 부합해야

▲사진: 신원근 카카오페이 부사장

▲사진: 신원근 카카오페이 부사장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고객의 니즈를 이해하고, 그것이 금융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고민함으로써 고객과의 접점 역할을 수행해 국내 금융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신원근닫기신원근기사 모아보기 카카오페이 부사장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9 한국금융미래포럼’ 패널 발표에서 “핀테크 산업의 핵심은 고객과의 접점을 찾아 전문적인 역량으로 고객의 뒷단에서 니즈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부사장은 카카오페이가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서비스와 기존 금융사의 좋은 금융 상품 고객이 더욱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한 금융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이다.

신 부사장은 “다양한 청구서를 카카오페이를 통해 수령하고 그 속에서 지불·결제까지 할 수 있게끔 확장할 것”이라며 “지난 2015년부터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 인증 서비스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원근 부사장은 카카오페이가 현재 결제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1단계’를 넘어, 사업의 전문 금융 서비스를 확대해 최종적으로 전 국민의 생활 금융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2단계’로 전환하는 첫 걸음을 뗀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송금, 결제 등을 통해 고객이 남긴 수많은 금융 라이프로그(lifelog)를 철저하게 분석함으로서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금융서비스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마이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신 부사장은 “마이데이터 산업은 금융 정보를 관리하는 주체인 금융지주가 개인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게 되는 중요한 변화의 촉매제”라고 말했다.

그는 “다가오는 마이데이터 시대에 앞서 준비하기 위해 상반기 내 ‘통합조회’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며 “통합조회를 통해 신용카드명세, 은행 계좌 등 고객이 남긴 모든 금융 흔적을 카카오톡 안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원근 부사장은 카카오페이가 보안·접근의 용이성·금융정보와 비금융 정보의 통합이라는 세 가지 차별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페이의 전자문서함을 예로 들었다. 전자문서함이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여러 고지서 등을 우편함이 아닌 카카오톡에서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신 부사장은 “최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고지서를 전자로 발송하고 모바일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며 “향후 다양한 전자문서들을 카카오톡을 통해서 고객에게 발송하고, 인증서기술을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금융당국의 전향적인 정책 지원에 대해서는 국내 핀테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주요한 원동력이라고 평가했다.

신 부사장은 “소액 여신 서비스를 통해 젊은 고객층 및 비 도시권 거주자 등 이른바 금융 소외계층 최초의 신용 거래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이 본격적인 금융기관에 찾아갔을 때, 개인의 신용도에 맞는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기반이 될 사전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페이는 당국의 취지에 맞춰 사회초년생, 학생 등이 현명한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외 진출에 대한 포부 또한 밝혔다.

신 부사장은 “카카오페이가 가지고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 중에서 해외에서 유의미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모델들이 있다”며 “대한민국의 막강한 콘텐츠에 카카오페이의 기술적 역량이 더해진다면 해외 소비자들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존의 금융기관들도 함께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같은 상생을 위해서는 우선 국내시장의 파이를 넓혀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금융당국이나 입법부등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마무리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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