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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미래포럼-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혁신성장 금융이 선도해야 할 때”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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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5-27 00:00

한국금융미래포럼 미래경쟁력 모색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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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사진: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금융 자체가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전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9 한국금융미래포럼’ 패널토론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패널토론에서는 임 전 위원장이 모더레이터를 맡아 핀테크를 통한 금융의 미래 경쟁력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임 전 위원장은 혁신성장에 대해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시대의 변화 흐름에 대응해 세우는 생존전략이라고 정의했다.

임 전 위원장은 “세계 각국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신주소를 산업에 어떻게 접목시키고 경쟁력을 갖출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이러한 전략을 한마디로 말하면 혁신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위원장은 이러한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우선 금융에서 다양한 시도를 거듭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대규모 모험자본 육성, 코스닥·코넥스 시장 활성화, 자본시장 세제 개편 등의 내용이 담긴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임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금융 생태계를 부동산이나 가계대출 등 아주 익숙한 분야에서 미래 성장성과 자본시장 중심으로 바꾸는 여러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위원장은 또 금융 자체가 하나의 혁신리더 역할을 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은 아날로그 시대와는 달리 디지털 시대에서 훨씬 빠른 혁신의 리더가 될 수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금융 영역 곳곳에 접목해 싸고 바르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혁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국가 간 경쟁이 될 혁신성장을 금융 분야에서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혁신을 위해 발전시켜야 할 분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마이데이터 사업, 오픈뱅킹을 꼽았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선정해 최장 4년간 금융법상 인허가나 영업행위 등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지난 4월부터 발효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됐다.

임 위원장은 “핀테크 발전과 기존의 아날로그식 규제가 맞지 않는 부분을 하나씩 걷어내려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어떤 규제가 어디에 적용되어야 하는지 모호한 경우도 생겨 마련된 게 규제 샌드박스 제도”라며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대단한 발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또 임 위원장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 통과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기업이 이에 대한 제안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며 “협회 차원의 목소리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해서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육성을 위한 근거가 될 것으로 봤다.

마이데이터는 각 금융회사에 흩어져있는 신용·자산정보를 한번에 관리할 수 있는 사업이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는 마이데이터 산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핀테크 업계에서 나온 김태훈닫기김태훈기사 모아보기 레이니스트 대표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빠른 통과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향후 마이데이터 인프라가 펼쳐지면 다양한 데이터 기술들이 창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데이터 융합이 1년이 늦어지면 이를 활용하는 인공지능(AI) 기술과의 격차는 10년 이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 전 위원장은 “지난 2016년에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신용정보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활용하려고 시도했으나 법 개정 절차에서 매우 복잡했다”며 “이번에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 분야에 빅데이터라는 커다란 영역을 허용하기 위한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위원장은 또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 인프라를 만들 것인지가 우리 경제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며 신용정보법 개정에 힘이 모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오픈뱅킹 도입을 두고 기존 금융권과 핀테크 기업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오픈뱅킹은 제삼자가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등을 통해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금융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그간 핀테크 기업은 은행 도움 없이는 서비스를 영위할 수 없었으며 은행도 타사 고객에 대해서는 금융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

이에 금융위는 전산 구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의 과정을 거쳐 올 하반기 오픈뱅킹을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오픈뱅킹이 도입되면 한 은행 계좌로 타사 은행 앱이나 핀테크 업체 앱을 통해 결제와 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발표 이후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해 18개 은행과 은행연합회,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진행해 왔다.

임 위원장은 “오픈뱅킹과 관련해 기존 금융권은 데이터 보안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 소비자를 위해 같이 노력해보자고 하는 수준에서는 설득이 안 될 수 있다”며 “또 지점과 온라인 채널 등의 존립 문제 등이 핀테크와 벽을 쌓게 하는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오픈뱅킹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핀테크가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며 “또 핀테크 기업이 앞으로 더 성공사례를 만들어서 기존 금융권을 개방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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