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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크라우드펀딩 연간 모집한도 2배 늘어난다

김수정 기자

sujk@

기사입력 : 2019-01-08 13:11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크라우드 펀딩 연간 모집한도 7억원→15억원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투자자문∙일임업자 진입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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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수정 기자] 창업∙벤처 기업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모집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연간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어난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와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등의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작년 말까지 발표된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 크라우드펀딩 주요동향 및 향후계획,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 자본시장 혁신과제 등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크게 △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 자산운용사의 신규진입 활성화 △ 연기금∙공제회 의결권 투자일임업자에 위임 허용 △ 기타 시장 자율성과 투자자 권익 향상을 위한 규제 개선 등 네 방향을 주축으로 한다.

금융당국은 우선 혁신적인 벤처기업이 성장자금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년 동안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을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했다. 크라우드펀딩 투자경험이 많아 이해도가 높은 일반 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하고 이들의 연간 투자한도를 확대했다.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모집을 허용했다.

이와 함께 크라우드펀딩 투자자 보호 강화 장치도 마련했다. 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 투자위험을 확실히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적합성테스트를 통과한 투자자만 청약을 허용하도록 했다. 투자확정 전 투자자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소 청약기간을 열흘로 정했다.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면 투자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투자자의 청약의사를 재확인토록 의무화했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경우 모집가액 산정방법, 자금모집기업과 중개업자 간 이해관계도 게재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또한 자산운용시장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투자자문∙일임업자의 등록단위와 자기자본 요건을 완화했다. 진입을 자유롭게 하는 동시에 부실화된 등록제 금융투자업자(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의 적기 퇴출을 활성화하고자 자기자본 유지 요건의 퇴출 유예기간과 위법여부 판단주기를 단축했다.

당국은 아울러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확산하기 위해 연기금이나 공제회의 경우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전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의결권 위임이 허용됐었다.

이 외에 금융당국은 투자자가 보유한 공모펀드의 실질수익률, 환매예상금액 등을 펀드 판매사가 매월 투자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안정성이 높은 국공채에 대해서는 공모펀드 분산투자 규제를 완화했다. 서면, 전자우편으로 한정된 자산운용보고서∙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방식을 문자메시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확대했다. 투자일임보고서가 3회 이상 반송된 경우 지점 등 비치로 갈음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 하위법령 개정과 시스템 개선 소요기간 등으로 인해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위임행사와 크라우드펀딩 투자 적합성 테스트 도입 등은 공포 후 1개월 이후부터, 공모펀드 월간 매매내역 통지 개선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각각 시행된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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