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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령 주식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 통해 182억원 주인에게 돌려줘 - 예탁결제원

장태민

기사입력 : 2018-12-13 08:38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한국예탁결제원 '미수령 주식 및 실기주 과실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총 182억원 상당의 휴면 재산을 투자자에게 돌려줬다고 12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23일까지 4주간에 걸쳐 서울 사옥 1층에 별도의 창구를 개설한 뒤 미수령 주식 또는 실기주 과실 보유 사실을 모르는 투자자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금융투자협회 등의 협조를 받아 해당 투자자에게 휴면 재산 보유사실을 직접 통보하는 방식으로 증권 자산을 찾아줬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미수령 주식 584만주(평가액 102억원), 실기주 과실 주식 4.5만주(평가액 41억원), 배당금 39억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예탁원은 "과거 태평양 화학에 재직하면서 우리사주를 받았으나 미국 이민 후 잊고 있던 60대 부부는 최근 6,800만원 상당의 아모레퍼시픽 주식을 수령했다"면서 "대한항공에 재직했던 70대 남성은 퇴사 후 우리사주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다가 이번에 주식과 배당금을 수령했다"고 설명했다.

미수령 주식은 주주명부상 주주가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현금배당 등으로 추가 발생한 주식과 배당금의 수령 통지문을 받지 못했거나 상속인이 그 내용을 몰라서 찾아가지 않고 명의개서대행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주식 및 배당금을 뜻한다. 다만 증권회사를 이용하는 주주는 본인계좌로 자동 입고되기 때문에 미수령 주식 및 배당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실기주과실은 증권회사를 통해 예탁원 명의로 된 주권을 출고한 후 권리(배당, 무상) 기준일 이전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실기주)에 대해 발생한 배당금이나 주식(예탁결제원이 보관관리)이다.

미수령 주식 및 실기주 과실의 보유 여부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 「주식찾기」또는「실기주 과실 조회서비스」(www.ksd.or.kr → e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예탁결제원은 명의개서대행기관 3사(예탁결제원·국민은행·하나은행)가 보유하고 있는 미수령 주식 등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내 계좌 한 눈에」구축사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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