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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다음 달 9일까지 필로티 건축물 개정안 입법 예고”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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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8-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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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다음 달 9일까지 필로티 건축물 개정안 입법 예고”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9일까지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을 설계·감리하는 경우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하는 내용이 담긴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21일 국토부 관계자는 “포항지진 시 피해가 많았던 필로티 건축물의 부실설계·시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해당 법안은 다음 달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협회는 물론 관계 전문가와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부실 설계 및 시공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도출할 것”이라며 “건축물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경제는 20일 건축사와 구조기술사 대립으로 포항 지진대책이 뒤로 밀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건축사와 구조기술사가 업무영역을 두고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두 직군의 줄다리기 속에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감리 강화는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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