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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올린 6·13 지방선거…“신분증 챙겨 투표하세요”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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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6-13 07:44 최종수정 : 2018-06-13 07:50

오전 6시~오후 6시 전국 1만4134개 투표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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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올린 6·13 지방선거…“신분증 챙겨 투표하세요”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13일 오전 6시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134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투표가 끝나면 개표소 254곳의 개표작업을 거쳐 이르면 밤 10시 30분부터는 당선자들의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다만 일부 접전지역의 경구 14일 새벽쯤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를 통해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장 17명, 교육감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비례포함)824명, 기초의원(비례포함)2927명, 교육의원(제주) 5명 등 총 4016명의 풀뿌리 민주주의 일꾼을 뽑는다. 재·보선 국회의원 12명의 당선도 결정된다.

선관위는 이날 선관위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선거 정보 앱에서 투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주요 방송사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일 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한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선거 정보 앱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유권자 한 사람은 기본 7장,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2차례에 나누어 교부 받는다. 먼저 교육감선거, 시·도지사선거, 구·시·군의장선거 투표용지를 받는다. 이후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된다.

12개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도 받아 투표한다. ▲서울 노원구병 ▲서울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인천 남동구갑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충남 천안시갑 ▲충남 천안시병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경북 김천시 ▲경남 김해시을 등이 해당된다.

투표용지마다 한 개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한다. 특히 2명에서 4명을 뽑는 지역구 구·시·군의원선거의 경우에도 반드시 1명의 후보자란에만 기표해야 한다.

앞서 지방선거 후보들은 이날 자정을 기해 선거 유세를 마쳤다. 선거법에 따라 후보들은 지난달 31일부터 전날 오후 11시 59분까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기표 전 또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선거법 위반이다.

다만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 및 전송할 수는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 또는 육성이 녹음된 전화로 지지·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역시 허용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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