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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실명제 이후 개설 차명계좌도 과징금" 법개정 추진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03-05 14:25

친목회 등 일반 국민 정상 차명거래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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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계좌를 활용한 탈법 목적 차명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물게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부위원장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법 개정 입법 추진 계획을 밝혔다.

불법적인 차명계좌 이용에 대한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절차를 체계화하는 내용이다.

규제 대상이 확대된다. 현행법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전 개설된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금융위는 "일반 국민들의 정상적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제외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금융거래 위축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징금 산정시점, 부과비율 등 과징금 산정기준을 현실화해서 제재효과를 극대화하고 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절차개선도 병행한다.

현재는 1993년 8월12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 과징금을 부과한다.

5일 금융감독원의 '이건희 차명계좌 확인 태스크포스(TF)' 발표 내용에 따르면, 금융실명제 시행 전 개설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27개, 61억8000만원은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이며, 과징금 액수는 금융자산의 50%로 약 30억원 상당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제제 측면에서도 수사기관·과세당국·금융당국간 차명 금융거래 정보의 공유를 위한 근거를 신설한다.

현행 금융기관에 의한 원천징수 이외에 과세당국이 자금의 실권리자(출연자)에게 과징금을 직접 부과할수 있는 명확한 근거도 새로 만든다.

검찰 수사·국세청 조사 등으로 사후에 밝혀진 탈법목적의 차명 금융자산에 대한 지급정지조치도 신설된다.

금융위 측은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재산은닉 등 범죄 및 탈법 목적의 차명계좌를 활용할 경제적 유인 근절을 위해 법률안이 최대한 신속히 국회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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