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핀테크 스타트업의 금융규제 준수를 도와 건전한 혁신과 창업을 지원하고자 지난 6월부터 ‘핀테크 현장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현장 자문을 마친 6개 사에 대해서도 '관계형 자문서비스'로 사후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지난 6월부터 핀테크 창업 기업들이 금융 규제를 지키도록 20년 이상 감독·검사 경력을 가진 직원들로 자문단을 꾸렸다. 자문 기간은 업체당 평균 3개월여다.
금감원이 자문한 업체 중 한국어음중개는 소상공인 자금 애로를 완화할 '전자어음 담보 P2P 대출중개 플랫폼'을 7월 19일 개시했으며, 이나인페이는 8월 23일 첫 소액해외송금업자로 등록했다.
금감원 최성일 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민간 지원센터, 대학교 창업지원기관 등과 협력을 강화해 핀테크 스타트업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 자문서비스를 쉽게 이용하고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문서비스 신청은 금감원, 핀테크지원센터, 디캠프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박찬이 기자 cy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