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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종합대책] 2금융권도 신DTI 적용에 '긴장'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10-24 22:05 최종수정 : 2017-10-26 09:55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확대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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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등이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등이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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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 일환으로 주담대를 2건 이상 보유한 차주의 기존 대출 원리금까지 모두 반영되는 신 DTI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이 방안을 은행 뿐 아니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카드, 저축은행 등 2금융권까지 도입한다고 밝혔다. 은행 대출 억제로 발생할 수 있는 풍선효과를 예방하고 가계부채를 전방위로 관리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은행 대출을 조이자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쏠림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

정부가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자 또다시 카드론이 급증하기도 했다. 주택담보대출이 막힌 차주들이 은행 대출보다 상대적으로 쉬운 카드론으로 대출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카드론으로 돌려막기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전방위적인 규제로 긴장하고 있다. 대출총량규제로 전년동기대비 5% 이상 대출을 늘리지 못하는 저축은행들은 현재 추가 충당금 규제 등으로 순이익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신DTI, DSR이 적용되면 저축은행은 대출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에 정부는 2금융권 이용자의 어려움을 방지하고자 2금융권 차주를 대상으로 한 정책 모기지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투기 목적 다주택구입자가 아닌 주거 목적 다주택자와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포석이다.

정부는 5000억원 규모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며, 시장 상황을 살펴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2금융권 차주 대상 정책 모기지는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2금융권 대출 이용자가 주로 초기 상환액이 낮고 만기로 갈수록 상환액이 줄어든다는 특성이 있다. 이로 인해 2금융권 차주는 신규대출로 전환하게 되면 대출한도가 축소됐다. 2금융권 차주 특성에 맞게 기존 대출 취급 단시 LTV와 DTI 규제 비율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신협,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도 중앙회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개인사업자비주택담보대출 LTV 기준도 통일할 계획이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 특징은 그동안 제기됐던 취약차주 지원책이 보완됐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책이 효과를 발휘할지는 두고봐야한다는 게 업계 목소리다. 서민금융 지원 일환으로 추진된 저축은행권 사잇돌2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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