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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금융 사외이사 '겸직논란' 적법성 검토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05-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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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신한금융지주 재일교포 사외이사 자격 관련 적법성 여부를 묻기로 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 대상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하고 이흔야 사외이사의 선임이 적법한 지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재일교포인 이흔야 이사는 작년 3월 사외이사로 선임될 당시 신한금융 이외에 3개 법인에서 사외이사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 자격 관련 시비가 일어났다.

이흔야 이사가 선임될 당시 이사를 겸직한 회사 중 2개 회사는 폐업했지만 법인 등록은 취소되지는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장사 사외이사를 맡으려면 해당 회사 이외에 2개 이상의 회사 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 반면 금융지주회사법은 겸직 제한 대상을 상장사로 한정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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